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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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미국에서의 정당재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의 내용과 시사점-독일과 미국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02 19:12:12 조회수 1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당국고보조제도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이나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자 한다. 미국의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는 정당이 아닌 후보자 중심이라는 점과 국가에 의한 정당운영 및 선거운동경비의 조달 비중이 독일에 비해 높지 않다. 또한 정당운영비용과 선거운동자금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면적 또는 부분적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독일과 한국에 비할 때 미국의 정당재정지원제도는 국가가 재원조달의 책임을 지는 공영제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다시 말해 양대 정당제의 발전의 역사가 길고 그로 인해 정당 스스로의 재정형성의 여지가 크다는 점, 정단이 아닌 개별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과 정당운영에 있어서 국고보조의 비중이 클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당재정지원제도로부터 정당국고보조에 있어서 국가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정당국고보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 국민의 조세부담의 이행을 통해 형성되는 국가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은 종국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 스스로의 재원조달책임을 전제하고 선거비용의 지출구조를 제한하거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해주는 미국의 정당재정지원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비용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과 절대적・상대적 상한선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현행 정당국고보조의 제도적 개선책에 있어서 독일의 제도와의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제도적 개선안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독일의 절대적 및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이다. 그러나 절대적 상한선의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헌법적 심사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절대적 상한선을 도입할 경우 독일과 같이 물가연동형의 구조를 취한다면 절대적 상한선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이 전제될 때에 절대적 상한선의 도입이 가능하고 아울러 절대적 상한선의 도입 자체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헌법적으로 통제를 하려면 상승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절대적 상한성의 상승을 헌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3년에 절대적 상한선의 위헌 결정에서 제시된 명백한 상황의 변화 원칙과 명백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당에게 발생한 재정적 수요라 하더라도 정당의 헌법적 과제 및 정당체계의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대적 상한선의 상승될 수 있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절대적 및 상대적 상한선의 도입과 이를 통한 정당재정지원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보다 구체화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신정규 / 김웅규, 독일과 미국에서의 정당재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의 내용과 시사점-독일과 미국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제31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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