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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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재정헌법적 고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02 18:57:45 조회수 1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이 추구하는 바는 재정민주주의의 강화와 이를 통한 재정과 예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과 국가수입의 창출과 확장이라는 협의의 재정헌법적 관점에서 재정요소도 중요하지만 형성된 국가의 재정수입을 수단으로 실제 공적 사무를 위한 재정지출에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구하는 것도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준칙과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공히 재정헌법의 한 부분이자 내용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있어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추상적 규범통제절차가 가지는 기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의 기능을 포함하여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덧붙어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더불어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헌법재판소의 기능 확대에 따른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과 갈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에 있어서도 헌법에 의한 수용의 당위성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나 규범적 수용의 틀을 헌법으로 한다면 재정준칙이 가지는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의 난이도와 방식 등을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고려가 생략된 채 헌법에 재정준칙이 수용될 경우 오히려 재정준칙이 가지는 구속력은 이를 비웃는 관행의 생성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은 관련 영역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유로 포기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 헌법이 가지는 재정과 예산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에 대한 더욱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정규. (2024).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재정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30(4), 55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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