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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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독일의 재창업, 재취업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7 17:49:19 조회수 59

독일은 실업자, 구직자, 직업훈련생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직업능력의 향상 및 취업 초기의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법상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적극적 고용지원제도는 고용촉진법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1998년 사회법전 제3권으로 편입되었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형 창업인 자기회사, 미니잡, 구직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적극적 고용지원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독일 정부는 실업자의 생업활동으로의 통합, 즉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직자 기초생활보장에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고용분야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최근 법령 개정에서 재창업 및 재취업 기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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