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다층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3층 체계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자 스스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법제에 대한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법제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보장의 국제적 성향과 위상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영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나 연금크레디트 제도를 통한 최저소득보장과 국가2층연금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선별적 연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법정연금 가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당연시 되는 공적연금급여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는 공사연금의 총괄보장체계를 제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자발적 가입을 통한 활성화는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