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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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독일의 점자사용에 관한 법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7 17:31:58 조회수 127

인터넷과 통신시설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에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사회적 참여의 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장애인평등법 시행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장해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며, 독일의 경우에도 국제적 지침에 따라 이를 보장하며,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은 공공분야는 물론 사적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장애인 정보접근성은 장애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표적 수단으로 점자와 수화를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하고 점자사용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점자사용을 활성화하고 점자출판을 지원하는 점자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점자표기와 사용에 대한 외국법제의 현황조사는 매우 시의성 있는 과제이다. 

 특히, 독일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관련하여 의약품 점자표기를 의무화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독일의 점자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령체계와 그 내용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검토대상은 장애인평등법을 근거로 하는 장애인의 연방행정문서의 자유로운 접근에 관한 법령, 장해 없는 정보기술의 조성에 관한 법령, 의약품법 및 소량의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기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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