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합니다.”라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표어와도 관련된 것이다. 분명 사회복지사가 불행한 사회에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도 보장될 수 없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로 중심으로 하며, 주된 대상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