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지만 사용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설계된 산재보험은 산재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사회보험이 대체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근로자의 피해보상과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초의 산재보험인 독일 법정재해보험은 신청에 의해 급여지급 절차를 개시하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서 재해근로자 보호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권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의 산재 발생 신고 의무가 예방적 차원을 넘어 보상적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및 무리한 절차 간소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정의 원칙을 통한 입증책임의 완화는 직권주의 아래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과도한 산재인정율 증가는 신청주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될 때 극복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산재는 보상적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전방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해야만 진정한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재보험법, 나아가 재해보험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