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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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하르츠 개혁에서의 고용증진 관련 법제 개혁의 내용과 평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7 16:21:11 조회수 93

독일의 고용증진정책은 1998년 고용촉진법이 사회법전 제3권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고용촉진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실업에 대한 예방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보다 상담과 교육을 우선시 하였다. 

독일의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즉 하르츠 개혁은 2002년 하르츠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독일 정부가 추구한 것은 높은 수준의 고용률 달성, 구직자 상담, 실업해소, 취업기회 개선, 실업급여 감축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균형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하르츠 개혁이 담고 있는 고용증진법제의 개혁을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중심으로, 특히 개혁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용연계복지제도, 즉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와 적극적 고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지난 10년간의 하르츠 개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혁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하르츠 개혁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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