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후소득보장은 전통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적 개념으로 노후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로 노후소득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사적연금의 강화를 통하여 공・사연금의 연계 및 협력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보수적인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히 3층체계의 구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일률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된 제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직업별로 분리·운영되던 제도를 행정적으로 통합하여 점진적으로 보편적 제도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인 법정연금, 사적연금인 기업연금과 인증제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 기업연금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의 확대,
보장성 강화와 임금전환방식의 기업연금도입,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인증제연금인 리스터연금과 자영업자를 위한 뤼룹연금의 도입과 시행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리스터연금은 국가적 인증을 통한 보장기능과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구조를 보이며, 뤼룹연금은 법정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향후 독일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취약계층의
지원과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의 방향성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