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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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금법상 소득능력감소와 노동시장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7 15:55:12 조회수 38

사회보장법상 “장애”는 사회보험급여의 원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법상 “폐질평가주의”를 따를 경우 장애급여에 있어서 단지 신체의 완전성 손상여부 및 그 정도의 측정만이 문제된다. 그러나 독일은 장애를 소득능력감소 내지 상실의 원인으로 파악함으로써 “소득능력평가주의”에 입각하여 장애급여라는 표현보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이라고 한다. 독일의 이러한 소득능력감소연금을 중심으로 우선 소득능력감소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연금지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 즉 지급요건, 추가소득의 공제, 연방노동청의 반환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을 통해 독일 연금보험법이 단지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더 이상 소득능력이 없다면 그 부족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금보험법이 일반적인 노후의 소득보장은 물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이 부담하여야 할 노동시장위험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방노동청의 역할도 언급되고 있다. 

각국의 사회보장이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상황에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의 소득능력감소연금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오늘날 국제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현행 독일의 사회보험법 중에서 연금보험법상 소득능력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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