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영세자영업자나 1인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우선, 독일 사회법에 근거한 자영업자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그 제도적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근로자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법적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선별적 제도에 기초한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자영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3층 체계에 비추어 법정연금이나 퇴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인 리스터 연금과 뤼룹연금을 도입하여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자녀가 많은 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는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의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공부조에 의한 국가재정의 지출감소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