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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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의 관리운용체계에 대한 법적 고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27 15:35:59 조회수 36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25년 동안 적립된 연금기금은 2014년 이미 400조원을 넘어 규모면에서 세계 3대 기금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국민연금제도는 몇 차례 중요한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서는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개정과 2000년 이후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안고 있었던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개편 없이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단지, 기금의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 이후로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여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기금의 적립과 소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재정을 위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기존 법안들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검토대상은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즉 관리ㆍ운용체계로 한정하며,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와 기존의 개혁안에 대한 비교분석 및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다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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