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훈련과정
독일의 미용업은 최저임금 적용 직군이다. 「노동법」에 적용을 명시한 최저임금에는 총 여섯 가 지가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일반적 최저임금, 「단체협상법」에 의거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 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에 의거하여 구 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근로자파견법」에 규정된 간병 및 돌봄 직종의 최저임 금, 「근로자파견/임대법(Arbeitnehmeruberlassungsgesetz)」의 파견근로자 임금 하한 규정에 따 른 최저임금, 주정부 「조달법」에 규정된 조달 최저임금이다. 미용업은 2013년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의 단체협약에 의해 독일 전역에 일반적 구속 력을 갖는 최저임금을 합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2013년에는 서독 시급 7.50유로, 동독 시 급 6.50유로 였으며, 2014년 8월 이후에는 서독 8.0유로, 동독 7.5유로, 2015년 8월부터는 동서 독 공히 8.5유로였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시급 8.84유로로 인상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경우 단체협상으로 최저임금을 9.0유로까 지 인상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Maynert Online Marketing, 2017). 본고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최저임금 적용 직군인 미용사의 직업훈련과정을 소개한다. 미용 사는 고객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감기고, 염색하고, 손질하며, 머릿결을 관리한다. 이와 관련된 고객 상담도 진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손을 관리하고 손톱을 손질하고 메이크업을 해주며, 화장품 및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2014년 미용사직의 전체 훈련생 수는 23,427명이다(BIBB, 2016). 미용사는 직업분류(Berufsgattung) 82312번에 해당하는 훈련직업이다. 미용사 직업훈 련은 이원화제도하에서 36개월간 실시된다. 3년간의 훈련과정을 마친 미용사의 초임은 세전 1,300~1,390유로(164~175만 원)이다. 미용실, 호텔의 미용센터, 영화나 연극제작사 등에서 일자 리를 찾을 수 있다(Zagar, 2017; Bundesagentur feur Arbiet, 201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