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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아우스빌둥' 한국 훈련현장을 가다│③ 두나라의 법적·제도적 차이] 독일, 노사정 협의 거쳐 공동결정/정미경/내일신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3 21:15:47 조회수 217

 

[독일의 '아우스빌둥' 한국 훈련현장을 가다│③ 두나라의 법적·제도적 차이] 독일, 노사정 협의 거쳐 공동결정

한국은 공공기관이 주도 … 훈련수당, 생활보장형 vs 생산성

 

정미경(2020-03-09), [독일의 '아우스빌둥' 한국 훈련현장을 가다│③ 두나라의 법적·제도적 차이] 독일, 노사정 협의 거쳐 공동결정,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999

내일신문은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둥위원회(위원장 정미경)와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에 도입된 아우스빌둥(Ausbildung)을 소개한다.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를 시작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 직업훈련과 정부의 역할 △두나라의 법적·제도적 차이 △한국 아우스빌둥 훈련프로그램 △학습노동자 직업자격 취득방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우스빌둥은 이원적 시스템을 지닌 독일 기술인력 교육을 의미한다.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으로 이뤄졌다.
한독경상학회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에서 공부하고 국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조직한 경제·경영학분야 학회다. <편집자 주>

독일 도제제도의 현대적 명칭인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 기업과 학교로 이원화된 인력양성 직업훈련인 이 명칭은 1964년 '직업양성훈련과 학교에 대한 전문가의견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기업의 아우스빌둥은 이미 중세 도제제도에 기원을 둔다. 직업학교는 17~18세기 상공업종사 노동자가 일요일에 수학 자연과학 공학적 지식을 배우는 주일학교가 그 기원으로 19세기에 학교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1969년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현장과 학교로 이원적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아우스빌둥이 현대적으로 법제화된다. 그밖에 아우스빌둥과 관련된 법은 독일 헌법 수공업법 트레이너(훈련자)적성법 청소년노동보호법 기업평의회법 직원대표자법이 꼽힌다.

 

 


◆연방·주정부, 노·사 동수로 중앙위원회 구성 = 독일의 아우스빌둥 제도는 노사정의 협의와 공동결정으로 운영된다. 훈련직업, 훈련프로그램, 직업훈련전략과 정책 등을 생산하는 연방직업훈련협회는 연방정부 주정부 노동자 사용자의 대표가 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이끈다. 위원회는 직업훈련에 대해 법에 따라 정부 자문권을 갖는다.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연방직업훈련협회의 연구과제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며 연방직업훈련협회의 대표를 면직할 권한이 있다. 또 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법령에 의견과 입장을 제시한다. 위원회에는 연방고용청과 기초지자체연합회에서 각 1명씩 자문위원을 파견한다. 연방직업훈련협회는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다.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원이 국무총리 산하의 조직인데 반해 연방직업훈련협회는 노사정이 동수로 참여해 민간이 아우스빌둥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상공회의소·수공업협회가 관리 = 직업학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문화교육 관련 내각의 상설컨퍼런스에서 직업학교의 관리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사용자단체인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는 기업이 직업훈련법을 지키는지 감시한다. 트레이니(학습노동자)가 소속된 기업과 아우스빌둥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가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협회로 보내져 트레이니의 근로조건이 법과 단체협약에 맞게 체결됐는지 확인한다. 사용자 단체에 의해 법의 준수여부가 확인되면 아우스빌둥계약은 승인되고 트레이니는 사용자단체가 주관하는 중간시험과 최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우스빌둥을 제공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트레이니가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르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산업인력공단이 기업의 훈련을 지도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생산성 훈련수당으로 정부지원 없이 지속가능 = 계약서에는 아우스빌둥의 근로조건과 계획 과정 내용이 포함된다. 트레이니의 임금은 법에 의거 해당 직업의 단체협약이 정한 훈련생 임금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아우스빌둥에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 트레이니의 최저임금은 훈련 1년 차에 월 515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3000원이다. 노동자 월 기준노동시간(169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3.05유로, 4081원이다. 2021년에는 550유로, 2022년 585유로, 2023년 620유로로 점차적으로 인상된다. 훈련 2년 차의 임금은 1년 차보다 18% 높아지고 2년 차의 임금은 1년 차보다 35% 높아지고 4년 차의 임금은 40% 높아진다. 훈련생 보수가 높은 자동차 정비직의 경우 2019년 1년차 최소 월 646유로(86만원) 4년차 최대 월 1042유로(140만원)이다.

현재 한국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노동자의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똑같이 2020년 시급 8590원이며 월 약 179만5310원이다. 한국 학습노동자의 임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사회의 '생활보장형'이지만, 사회보장이 잘된 독일의 경우 '생산성'에 따라 차등을 둔다. 일반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2020년 9.35유로(1만2388원)에 달해 한국보다 높은 반면 트레이니의 최저임금은 한국에 비해 낮고 훈련연수에 따라 상승한다.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지급방식이 독일의 아우스빌둥이 정부의 지원없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중소기업 상호협력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 = 한국의 경우 훈련생의 임금이 높은 반면 정부의 기준에 맞는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다. 훈련과정개발 지원, 학습도구 지원, 현장훈련비 지원, 현장 외 훈련비용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 지원, 기업현장교사수당 지원, HRD담당자수당 지원, 전담인력양성 지원, 숙식비 지원 등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 단일기업으로 아우스빌둥을 수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초기업적 아우스빌둥센터를 구성해 훈련을 진행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연대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끼리 아우스빌둥 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교사 등 경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물적·인적자원의 책임을 분배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인력양성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아우스빌둥의 재정을 지원한다. 훈련생이 기업에서 주는 훈련생 월급으로 학교의 교재비, 교통비 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연방고용청에서 고용촉진 차원에서 부족한 만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도 기업 스스로의 노력, 동병상련을 겪는 중소기업끼리 연대,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 공정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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