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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회│창업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 소기업 우선주의 원칙 적용/정미경/내일 신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3 20:58:51 조회수 55

 

[정미경 박사의 '청년실업과 창업, 독일에서 배운다'- 마지막회│창업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 소기업 우선주의 원칙 적용

약자·실업자에 은행 문턱 낮춰
정부의 역할은 '시장권력 견제'

 

정미경(2019-08-19) [마지막회│창업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 소기업 우선주의 원칙 적용, 내일 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2908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창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창업자금 조달은 보통 창업에서도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실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

독일은 자본시장에서 거대한 자금을 흡수해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한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작은 기업의 창업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독일의 '소기업 우선' 정책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유럽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으로 정착됐다.

 

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독일재건은행(산업은행) 출처: www.kfw.de


◆시장권력 막아 경쟁질서 지키기 = 독일 정부가 국내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법은 없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경쟁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스크가 높아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혁신적 중소기업의 창업에 투자하거나,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중간규모 기업의 창업, 그리고 상황이 더 열악한 소기업이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한다. 실업자의 창업은 대체로 마지막에 속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님을 정책적으로 강조한다. 서로 다른 조건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

 

 


◆ERP-창업자본 = 먼저 일반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창업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이들에게 ERP-창업자본(ERP-Kapital fur Grundung)과 ERP-창업자크레디트-일반(ERP-Grunderkredit-Universell)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RP(European Recovery Program)라고 불리는 기업의 지원가금은 ERP-특별자산(ERP-Sondervermugen)으로 운영된다. 1948년 마샬플랜에 기원을 둔 ERP-특별자산의 법적인 근거는 1953년 8월 31일 제정된 ERP-특별자산운영법이다.

이 법 제2조는 자산을 독일경제의 재건과 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한다. ERP-특별자산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기업에 제공된다. 이 특별자산의 운영은 매년 ERP-특별자산 경영계획확정법으로 수립되고 중소민간기업의 매출향상과 수출촉진, 또는 창업 및 기업 인수를 위해 쓰인다.

ERP-창업자본은 창업 중인 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신규기업, 그리고 종업원수 250명 이하, 연 매출 5000만유로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속가능한 자영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제시해야하고 대출액은 최대 50만유로다. ERP자산이 대출돼 이자가 낮다. 대출금은 처음 7년은 상환의무가 없다. 자금의 목적이 창업기업에 공고한 운영기반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금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투자계획을 이행하는 데만 사용돼야 한다. 또 해당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50%는 창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ERP-창업자크레디트-일반 = ERP-창업크레디트-일반기금은 창업 5년 이하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그룹이 대상이 된다. 종업원수 250명 이하, 연매출 5000만유로 미만인 기업과 통합 매출규모 5억유로 이하의 민간중소기업그룹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대출금 2500만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프로그램이다. 이자율은 투자계획의 리스크에 따라 달라진다. 또 기업이 3년 이상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리스크를 주거래 은행이 이를 대출 평가에 반영해서 50% 리스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도가 좋을수록, 담보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자율이 낮아진다.

◆창업자를 위한 ERP-창업크레디트-스타트기금 = 창업자가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대출기금은 어떤 것이 있고 대출프로그램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창업자들은 주로 소기업을 창업하며 창업지원기금은 ERP-창업크레디트-스타트기금(ERP-Grunderkredit-StartGeld)를 활용한다. 또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창업자나 사업을 하다 필요한 소규모 급전을 대출을 받는 것은 독일마이크로신용기금(Mikro-kreditfonds Deutschland)을 활용한다.

ERP-창업크레디트-스타트기금은 창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영인으로 자질을 갖춘 소기업 창업자나 자영업창업자가 대상이다. 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할 사업상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 창업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금은 10만유로가 상한이다. 대출금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투자나 운영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없다. 따라서 투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전체를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이미 사업에 실패한 경력이 있는 사업가가 재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대출만기는 5년 또는 10년까지이다. 자기자본과 담보물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과 협의를 거쳐 대출담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독일재건은행(산업은행)이 주거래은행에 대출금의 80% 이상 보증하도록 됐기 때문에 대출이 용이하다. ERP자산에서 대출돼 이자가 저렴하다.

◆대출 어려운 소기업엔 독일마이크로신용기금 =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소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독일마이크로신용기금이 있다. 독일전역 30개 은행에서 제공되는 대출시스템이다. 대상자는 창업초기의 소규모 기업가, 이민자출신의 창업자, 창의적인 자영업자 등이다. 전제는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그 투자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또 신청자가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규모는 1000~2만유로까지다. 대출조건은 4년 만기 연리 9.9%가 적용된다. 대출리스크가 높아 ERP특별자산에서 제공되는 창업지원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소기업 창업자의 경우 투자자금 마련과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 몇 천유로가 요긴한 경우가 많다. 이 돈이 없을 경우 창업자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에 제시할 담보물이 없는 경우 또는 담보가 필요 없는 적은 돈을 빌리고 싶은 경우 마이크로신용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신용기금의 보증은 담보물이 없으면 인적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인적보증의 경우 대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사람과 함께 면담을 한다. 대출은행이 인적보증인을 심사하는 주요한 내용은 보증인이 얼마나 손실액을 보증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대출을 받는 소기업의 기업인이나 자영업자가 위기에 빠질 때 그를 비금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다. 마이크로신용기금의 경우 대출기간 중 신용알선과 관리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도 이자 외에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은행에 별도로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은행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프로젝트가 위기 징후를 보이면 상담을 제공한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징후가 보이면 은행은 빠르게 담당자가 개입한다.

◆장기빈곤실업자에겐 창업지원금 제공 =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길이 막혀있는 장기빈곤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업비 보조가 있다. 장기빈곤실업자의 경우 창업자금을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실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창업자에게 연방고용노동청은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5000유로까지 보조한다.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대출조건이 용이 = 어쨌건 독일의 창업지원 정책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우호적이다. 이들 창업의 경우 대출금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대출조건도 유리다. 중소기업 창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제시해야하고 대출담보가 필요하거나 투자에 대한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우 △창업자 또는 기업가가 창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 △창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설득력이 있을 것 △사업계획에 의해 외부자본의 유입의 필요성이 입증될 것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까다롭지 않은 대출보증조건-인적보증 또는 은행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자에게 창업과 투자금의 일부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는 강제가 없고 대출된 자금도 100% 투자자금 또는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금 사용에서 기업의 자율권이 높게 보장된다. 창업을 용이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즉 동일한 중소기업의 대출도 소규모기업의 대출조건이 더 용이하다. 대출조건에서 '소기업 우선주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아이템과 창업능력을 중심으로 크든 작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창업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실업자 창업정책은 창업하는 실업자에게 사회적 안정, 최저생계를 보장해 창업에 집중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 또 교육, 훈련,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한편 사회적 수혜를 받은 창업자에게 창업이라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창업자의 능력과 준비정도를 면밀히 심사한다. 이러한 공정경쟁의 토대와 능력의 갖춰지면 정부는 경제에 기여가 큰 소기업이나 자영업의 창업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창업의 성공은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 독일의 실업자지원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실업자 구제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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