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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한 경쟁과 자기책임 원칙] 전문성 부족으로 창업에 실패한 경우는 없다/정미경/내일신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3 20:56:04 조회수 49

 

[정미경 박사의 '청년실업과 창업, 독일에서 배운다'│③ 공정한 경쟁과 자기책임 원칙] 전문성 부족으로 창업에 실패한 경우는 없다

제대로 된 상담·교육·훈련 제공 … 엄격한 자기책임 요구

 

정미경(2019-08-12) [③ 공정한 경쟁과 자기책임 원칙] 전문성 부족으로 창업에 실패한 경우는 없다,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2329

 

창업 성공의 열쇠는 풍부한 고급 정보,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교육과 훈련으로 단련된 창업 준비다. 2014년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는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der Arbeit)에서 지원하는 실업자창업 중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창업지원의 노동시장통합효과는 창업의 성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방고용청은 창업상담, 창업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코칭하는 베를린 소재 전문기업에서 AVGS COACHING(실업자 취업촉진과 취업알선을 위한 쿠폰으로 실업자 창업교육과 상담용으로 사용가능한 '활성화와 알선쿠폰을 사용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상담을 하는 실업자. 출처 www.avgs-coaching.de


◆창업성공 열쇠는 정보, 전문가 컨설팅, 교육·훈련 = 연방고용청은 사회법 3권 제45조에 따라 '실업급여 I'의 수급권이 있는 일반 실업자가 창업능력을 향상하는 조치에 참여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강의료, 교통비, 탁아비, 숙박교육의 참가비 등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 사회법 2권 제16c조는 '자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자영업을 주요 직업으로 수행하려는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보험 수급권자는 적합한 제3자를 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관련 지식을 전달받고 능력촉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교육훈련비는 연방고용청의 일선현장 실무자가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한 후 지급한다.

창업상담은 창업자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독일재건은행(우리의 산업은행)에서 제공한다.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코칭 프로그램은 연방경제에너지부(산업부)와 협력해 진행하며 '독일 창업자코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연방노동사회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실시하며 '독일 창업자코칭- 실업자창업'이라고 부른다.

독일 창업자코칭은 2007년 10월 1일 도입됐다.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 첫 5년 또는 중소기업을 인수한지 첫 5년간 기업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하는데 상담료를 보조한다. 이러한 보조는 코칭이 시작되기 전 사업기간 1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에 속한 기업에 한정된다. 보조금은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동독지역의 경우 전체 상담사례비의 75%, 서독지역의 경우 전체 상담사례비의 50%를 지급한다. 보조금의 상한선은 전체 6000유로, 1일 상담료 800유로까지로 제한된다. 독일 창업자코칭은 독일에서 창업되는 기업과 자영업이 그 신청대상이다.


독일 창업자코칭-실업자창업은 독일 창업자코칭 도입 1년 후인 2008년 10월 1일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창업수당이나 진입수당 급부를 받는 실업자다. 실업자 창업의 경우 상담사례비의 9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의 상한선은 전체 4000유로, 1일 상담료 800유로까지로 제한된다.

◆형편이 다른 창업자에게 다른 경쟁원칙 = 독일 창업능력촉진정책에서 다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경쟁 형평성을 촉진하기 위해 1단계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독일 창업자코칭' 제도로 창업에 도움을 주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이어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단계로 창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실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다. 서독의 일반중소기업 창업의 경우 50% 상담사례비가 지급되고, 동독의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75%까지 지원이 되는 반면 실업자창업의 경우 90%까지 상담사례비를 지원한다.

그 다음 전체 상담의 규모에 따라 일반중소기업 창업은 6000유로, 실업자창업은 4000유로까지 지원비 상한을 정한다. 하지만 실업자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사업 및 상담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경우, 즉 전체 예산 규모 4000유로 이상의 대규모 상담을 하는 경우, 독일 창업자코칭-실업자창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일 창업자코칭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일반중소기업 창업자와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형편이 다른 창업자에게 상이한 경쟁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창업지원에 따라 창업 성공 달려 = 한국의 실업자창업지원정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창업지원정책은 창업기업의 성패가 지원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창업지원이 결정된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훈련, 상담이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언뜻 보면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반면 독일의 경우 연방고용청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 중 상담, 교육, 훈련이 부족해 창업이 실패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역시 돈이 많은 나라라서 다르구나'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해야하는 사회적 압력은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나라가 직면하는 문제다. 시민의식이 강한 독일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더 엄격하다. 예산이 부족해 예산절감에 대한 압력이 크고, 예산이 풍족해 예산절감에 대한 압력이 작은 것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창업의 성공이 실업자창업지원사업의 성공이라는 사업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창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상담,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임이 명확해 이에 대한 예산을 필요에 걸맞게 배정한 것이다.

◆창업능력 확인돼야 지원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창업자가 보충적 원칙에 힘입어 공정경쟁의 토대 위에 서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와 창의력을 발휘해 행동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 이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독일 질서자유주의의 아버지 오이켄(Eucken, 1948년)은 "자유와 자발성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실업자창업지원제도로 실업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실업자의 창업시장 참가를 촉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참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각종의 정책지원은 창업자의 책임을 요구한다.

사회법 3권 제93조 2항은 '창업수당은 노동자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된다'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조건'은 △고용청이 창업능력을 증명하는 경우 △자신의 자영 업무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제시하는 경우다. 사회법 2권 제16c조의 3항은 '고용청은 자영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의 소견을 요구한다'고 명시한다.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먼저 평가·점검 =독일의 사회법은 이렇게 창업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연방고용청은 사회법에 따라 전문가에게 질문지를 주고 창업자의 창업능력에 대해 정해진 감정을 하도록 한다. 전문가 소견서는 사업계획의 현실성, 창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력, 창업자의 창업분야 전문성, 영업 마인드와 기업가 스타일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감정을 요구한다. 연방고용청은 이를 통해 창업실업자가 자신의 사업계획을 스스로 평가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또 연방고용청은 창업실업자의 기업가적인 자질을 설문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전문가의 승인을 거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본인이 심리적, 신체적 또 경제적으로 창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창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등 능력과 조건이 되는지 △노동강도, 소득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영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족을 설득하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적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뵈르스되프프와 데트레프스(Worsdorfer and Dethlefs, 2012)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칸트적 자발성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자유는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경쟁 전제없는 책임부과, 약자에게 더 가혹 = 외국의 제도를 바쁘게 수입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자기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도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독일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우리사회에 도입된 제도는 그 실행에서 결정적 맹점이 있다. 즉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개인에게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책임 부과는 불공정 경쟁을 하는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강자에게는 시장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도록 한다. 약자를 돕자는 사회정책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약자에게는 더 가혹하고, 강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돌변하게 된다. 약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형평성을 잃게 되면 약자는 더욱 혹독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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