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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업자 창업지원제도] 국가가 '보충적 지원' … 단, 공정경쟁 토대만큼만/정미경/내일신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23 20:53:10 조회수 43

 

[정미경 박사의 '청년실업과 창업, 독일에서 배운다'│② 실업자 창업지원제도] 국가가 '보충적 지원' … 단, 공정경쟁 토대만큼만

처지별로 다른 제도 설계 … 창업에 집중하도록 생계비 지원

 

정미경(2019-08-05 ) [② 실업자 창업지원제도] 국가가 '보충적 지원' … 단, 공정경쟁 토대만큼만,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1637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실업자 스스로 실업구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정책의 원칙으로 삼는다. 또 정부의 보충적 지원의 한도는 실업자에게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줄 만큼이다. 이를 위해 실업조건의 차이에 따라 실업자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실업자군에 대해 다른 정책 수단을 적용한다. 독일이 실업자군을 어떻게 구분하고 창업시장에 공정경쟁을 위해 어떠한 다른 정책을 구사하는지 살펴보자.

◆실업조건에 따라 구분해 다르게 지원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에 규정돼 있다. 사회법전은 전체 12권으로 구성됐다. 그 중 실업자는 3개의 그룹으로 제3권 고용촉진법, 제2권 구직자 기초보장법, 제12권 사회부조법에 대상자로 나눠 규정한다.


먼저 일반실업자는 '실업급여 I'의 대상이 된다. 일반실업자는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실업자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금대체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빈곤실업자는 '실업급여Ⅱ'의 대상이다. 이들은 실업급여 I의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I의 지급기간을 초과한 실업자다. 사회법전 제2권은 이러한 근로능력이 있으나 장기간 실직 상태에 놓인 자의 고용촉진과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규정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회부조의 대상은 사회법전 제12권의 사회수당(Sozialgeld)으로 사회보장을 명시한다. 실업자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자기가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혜택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각자의 처지에 맞게 다르게 지원을 한다.


◆창업 어려움 실업자가 더 커 = 실업자창업지원제도는 크게 △생계비 보조수당 지원 △실업자 창업 코칭 △창업교육 훈련 △사업자금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은 경험부족으로 발생하는 창업 초기에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고객을 유치해야 하고, 때로는 이미 수립한 사업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가는 이렇게 대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이것이 1차적으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해 독일재건은행(산업은행)은 주도적으로 창업을 코칭하고,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며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사실 실업자가 창업을 하기란 더욱 크고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는 이를 고려해 실업자가 불리한 만큼 보충적 지원을 통해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펼친다. 이것이 실업자창업지원제도이다. 이 사업은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der Arbeit)가 주도한다. 이렇게 실업자창업지원제도는 경쟁원리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과 보충원리에 기초한 사회정책을 다차원적으로 결합시킨다.


◆일반 실업자에게는 창업수당 = 여기서는 실업자에 대한 보충적 사회정책인 독일의 실업자창업지원제도 중 창업지원수당을 살펴보자. 창업지원수당은 실업자가 창업할 경우 부딪치게 되는 시장의 장벽을 극복하고 새롭게 창업된 기업이 최소한 견고해질 때까지 창업자와 그 가족의 기초생활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한다. 독일은 이 제도를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현재 독일 실업자 창업지원제도는 일반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수당(Grundungszuschuss)과 이러한 수급권이 없는 장기빈곤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입수당(Einstiegsgeld)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창업수당의 수혜자는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된 노동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고용청의 심사를 거쳐 창업수당을 받는다.

첫 번째 조건은 창업당시 실업급여 잔여기간이 최소 15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 조건은 전문가로부터 창업의 자질뿐 아니라 창업계획을 감정 받는 것이다.

심사에 통과되면 처음 6개월간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300유로를 창업수당으로 받는다. 실제로는 실업급여 잔여기간이 150일인 경우 창업자는 추가로 1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6개월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처음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 9개월은 매달 사회보험료 300유로를 지급받는다. 이를 규정한 사회법 3권 제93조 1항은 '노동자는 생활의 안전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창업 직후에 창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창업수당은 실업자가 창업을 통해 자신을 실업에서 구제하고자 할 때 생활이 불안정해 자기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는 보충적 수단이다.

◆장기빈곤 실업자 창업에는 진입수당 = 국가는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급부권이 없는 장기빈곤 실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창업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가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자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면 지급된다.

장기빈곤 실업자가 자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면 실업자는 먼저 거주지역 안의 잡센터(Job Center)를 찾아가 창업계획을 설명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잡센터의 상담사는 해당 실업자의 창업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원이 결정되면 진입수당을 지급한다.

진입수당의 경우 수당의 액수와 지급기간은 부양가족의 규모와 실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진입수당은 최장 24개월 지급될 수 있다. 진입수당은 사회법 2권 제16조b와 16조c에 규정돼 있다.

앞의 사회법 3권과 사회법 2권에서 보여주듯이 독일의 사회정책은 경쟁원리에 의해 차별성을 둔다. 즉 창업지원에 일반 실업자와 장기빈곤 실업자 사이에 형평성이 고려된다. 일반실업자의 경우 실업급부가 최대 1개월 추가 지급되고 15개월(6개월+9개월)에 걸쳐 300유로의 사회보장을 위한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장기빈곤실업자의 경우 가족과 같은 필요 공동체의 규모 등이 고려돼 최대 24개월까지 진입수당이 지급된다.

◆실업자 상황에 따라 사회적 보장 원칙, 지원규모 달라 = 일반실업자의 지원은 사회보장납부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실업자의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장기빈곤실업자의 경우 부양가족의 규모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보충적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과 생계 사이에 갈팡질팡 악전고투할 수 있는 실업자를 창업에 집중하도록 한다. 또 같은 실업자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 보장의 원칙과 지원의 규모가 달라 실업지원제도에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자신의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근거로 자립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독일의 실업수당제도는 일반 창업자와 실업자 출신 창업자 사이의 차이, 또 일반 실업자와 장기빈곤 실업자의 창업 사이에 차이를 파악하고 각 그룹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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