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23년 8월 열린 제15차 열린세미나에서 황수옥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노동법 차별금지법 센터장이 발표한 글이다.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는 협약과 권고를 통하여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들에게 국제노동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다 이중 차별금지와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은 1998년 제 86차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 (1998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철폐를 모든 회원국이 지키고 실현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다.
2023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네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Universal Periodic Review-UPR)1)’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하였다 주요 권고 내용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개선, 성폭력 예방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장애인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정부는 263개의 권고 중 164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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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차별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불필요한 선입견으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낭비하게 된다. 무엇보다 차별로 인한 불평등은 사회적 긴장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유럽연합은 차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정 권고를 수차례 받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