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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지털 권리장전 , 홍선기 공법 및 인권법 연구원장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1-17 11:35:08 조회수 63

“디지털 권리장전, 특정 계층 집중 아닌 보편적 ‘설계’ 관점 접근 필요”

“디지털 권리장전, 특정 계층 집중 아닌 보편적 ‘설계’ 관점 접근 필요” - 정보통신신문 (koit.co.kr)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세부과제로 포함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윤리 기준과 이를 연계, 심화시킨 인공지능 윤리 기준, 메타버스 윤리 기준 등이 마련돼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를 아우르며 윤리적, 법률적, 가치적 접근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원장dms 2016년 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투명성 △망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조로 구성됐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인터넷 접근 불가는 모든 생활의 중지를 의미하므로, 디지털 접근권이 기본권과 연계되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홍선기박사은 “권리장전은 법적 효력은 없고 권고에 가까우나, 국가에 의한 것이므로 간접적인 구속력은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권리장전 규정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과 디지털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 함양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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