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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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한 공법적 검토: 독일 사례와의 비교검토 A Study on Disposal Problem for Property Rights after Unification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3-12 18:42:03 조회수 18

홍선기. (2017). 통일 이후 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한 공법적 검토: 독일 사례와의 비교검토. 부동산법학, 21(1), 175-192.

통일을 가정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충돌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권 분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리사회는 통일 이후 엄청난 혼란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이는 단순한 기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실제 발생한 일이다. 통일이후 1990년부터 1995년 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토지 관련 분쟁 소송은 법원을마비시킬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독일은 재산권문제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보상하는 방법을 세웠으나 이로 인해 동독주민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 서독주민은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통일 독일은 보상하기 위한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비용을 걷어 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대로 독일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유관계의 분쟁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은 동독지역의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경제재건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박탈당한 사람들의 재산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한 현재 북한 지역의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보호를 우선에 두고 북한주민들이 단기간 내에 자신들의 재산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재산권처리 문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장치로는 통일의 초기나 그 이전이라도 북한에 의해 몰수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일헌법이나 특별입법 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통하여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즉 국유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앞에서 언급된 부작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투자기피를 막아 빠른 경제부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고, 나아가 보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의 어려움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본다.

 

This paper argues that through the nationalization of land for unification of Korean, we can deal with the property problem. In a peaceful way, unification of Korean must be established under mutual consent. To do this, it would be essential to suggest its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Specially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of property right before the unification. Open property problem belongs to the most difficult social political problem with which was with reunification process of both German states in the year 1990 difficult to deal. In this case, unified Germany made a decision to return the property to the former owners. but in short terms, led to hesitation of investment. This was cause of economic imbalance between the East and West regions.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prepared to prelegislation for these problems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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